구충곤 군수가 5년간 이용한 관사, 사익 위한 예산 낭비 의혹만 키워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화순군은 최근 5년간 구충곤 군수가 이용한 관사 운영비를 숨기기에 급급한 재무과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예산 낭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정보공개 싸이트와 화순군에서 보내온 회신 자료 캡쳐
대한민국정보공개 싸이트와 화순군에서 보내온 회신 자료 캡쳐

최근 인터넷 매체 플래시뉴스가 615일자로 구충곤 군수가 사용한 관사 공과금 및 비품구입 등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화순군 재무과는 관련법 조항과는 맞지 않게 지난 26일자로 황당한 회신 내용으로 통보해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 제8(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재무과 실무자와 추 과장은 정보공개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한 체 공과금 및 비품구입 등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무능함을 입증한 꼴이 됐다.

특히 군수 관사를 민선1기 때부터 계속하여 이용하여 왔으나, 20197월에 관사를 폐지하였으며 물품창고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철거한 상태며, 향후 군수 관사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 언론매체 관계자는 구충곤 군수 취임이후부터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감추려고 하는게 너무 많아진 것 같다예민한 자료는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엉뚱한 답변을 보내고, 대부분 비공개 처리로 통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무과 직원들이 무능해서 관련법을 이해하지 못 한 것인지? 아님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군수로 몰릴까봐 운영비 자체를 감춰 주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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