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 롯데호텔서...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 소개 및 대응반안 논의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자국 항만에서의 운항질서 관리와 환경 보전을 위해 항만국 통제 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부산에서 국제 해사안전·환경 정책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최근 국제 해사안전·환경 정책 및 외국항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 관련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2017 국제해사 정책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PSC(Port State Control)는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회원국감사제도(IMSAS) 등 선박안전운항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자국 항만에서의 운항질서 관리와 환경 보전을 위해 항만국 통제 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IMSAS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는 회원국의 IMO 협약 이행 실태를 7년 주기로 감사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등에서 논의되는 정책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번 행사에는 해운선사·조선소 임직원 및 해운, 조선, 해양환경 관련 업·단체와 학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기구 동향 외에도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항만에 입항하여 항만국 통제를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고, 주요 국가(미국·유럽·호주 등)에서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소개했다. 

국제해사기구는 영국 런던에 소재하는 UN산하 전문기구(172개 정회원국, 3개 준회원국)로서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관련 국제협약 및 결의서를 채택한다. 해사안전위원회는 국제해사기구 내 5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선박 설계, 구조·시설 및 선박운항기준 등 해사안전에 관한 기술적 규제를 다루는 위원회이며,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박으로부터의 해양·대기 오염 예방조치 등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기술적 규제를 다루는 위원회이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국제기구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사안전·환경 규제 관련 주요 이슈와 항만국 통제 제도 대응방안 등을 업계와 공유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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