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년간 2회 이상 상습위반자 19명에 총 9억원 과징금...최고 3억원 부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00당’ 호두과자점은 ’15.9월에 미국산 호두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호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6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캐나다산 콩, 중국산 팥, 미국산 호두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거짓표시하여 1억3천만원 상당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찰청에 적발되어 판매금액 1억3천만원의 2.3배인 3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4배를 적용해야 하지만 과징금 최고 상한액인 3억원을 부과 받은 것이다.

이 같은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위반자들이 최고 5배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 받아 철퇴를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게 총 9억3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2년이 지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들로, 이들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금액은 3억77백만원 이었으며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백만원으로 건별로 보면 0.5배에서 3배까지 평균 2.5배다.

1억원 이상이 3건, 5천만원 이상 3건, 1천만원 이상 2건, 1천만원 미만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농식품부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하여 대상자를 확인했다.

2016년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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