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열고 74개 대상사업 확정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대상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광주광역시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는 시책 74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 (제공=광주광역시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로 35개 부서의 74개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에는 △여성을 위한 수유실 및 화장실 확충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서부터 △강력범죄와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 △가로변 불법 현수막 및 도심 상가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 지원 △남성 이용자 참여율 향상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교사, 학부모에 대한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적 진로교육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청소년성평등적진로지원사업 △여성 1인 가구, 청소년가장가구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조명교체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 4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107개 세출예산사업을 접수해 광주여성가족재단 내 성별영향평가센터와 논의를 거쳐 일자리·4차산업·청년·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92개 사업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74건의 사업을 2020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심의·의결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선정한 74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고 성인지 관점의 개선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에 따른 수요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교육방식을 변경하고 2020년도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2세대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활용,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하는 등 시정 전반의 60개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2005년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및 양성평등정책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가족국으로 격상하고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성인지 예·결산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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