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등 아무런 절차 없이 1억9000만 원 모금해 토지 계약금으로 4300여만 원 집행

[한국농어촌방송/순천=위종선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 낙안면 신길호 전 면장은 불법으로 기부금을 강제 모금하는데 앞장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순천낙안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회의자료
순천낙안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회의자료

신길호 전 면장은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생활문화센터 사업을 종합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종합복지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과 함께 19000만 원의 기부금을 강제로 모금해 복지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계약금으로 4300여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기부금 영수증도 끊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 제6(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제16조 벌칙에는 제4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길호 전 면장과 추진위원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 체 지난해 8월 임원선출과 모금방안 확정 등에 대한 창립총회를 갖고 종합복지센터 건립 모금 1구좌는 10만 원으로 하며 가구당 1구좌씩 납부하기로 한다는 일방적인 회의 자료를 배부해 각 마을별로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낙안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고 현혹시켜 기부금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길호 전 면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일부 마을은 낙안면사무소를 통해 기부금 반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읍면동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은 기부금 조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돌려주면 된다고 일갈했다.

반면 익명을 요하는 법률 전문가 A씨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마련한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다일부 집행이 된 기부금을 돌려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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