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 → 140%,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등도 포함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장성=김재홍 기자] 장성군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기준을 오는 7월 1일 이후 출산 가정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제공=장성군청)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제공=장성군청)

장성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완화했다 또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건강 관리,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로 태아 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에 따른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장성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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