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서 공소시효 만료 안된 것으로 판단...내년 전원회의서 고발 여부·과징금 규모 결정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해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1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은 2002∼2011년 기간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물질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 모임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제조사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소비자TV)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두 업체가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기만적 광고)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이 힘들고, 주성분인 CMIT·MIT의 인체 위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계속되자 공정위는 지난 9월 재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 2013년 말까지 해당 제품이 판매됐다는 매출기록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내년 말까지는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내년 초 열릴 예정인 전원회의에서 이들 제조사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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