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파라솔 영업 등 7~8월 특별단속
화성시 섬유용 세제 원료 하천방류 업체 적발
아산시 급격한 도시화 온양천 일대 복원 사업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조선미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시설물 단속을 벌이는 등 ‘깨끗한 바다⋅하천 만들기’를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불법 파라솔 영업과 불법어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7~8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먼저 경기도는 ‘이제는 바다다’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 등 5개 연안 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 단속과 항⋅포구 불법시설물 단속, 불법어업 단속, 레저선박 불법낚시,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5가지 사안이 집중 논의됐다.

도는 매년 7만여명이 찾는 비지정 해수욕장인 화성 제부도, 궁평리와 안산 방아머리에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달부터 주중 1회 이상, 주말에는 매일 도⋅시군 합동점검을 한다. 또한 8월부터는 도와 특사경, 시⋅군이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허가 매점이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영업 등 항⋅포구 불법시설물을 전수 조사해 어항에서 47건, 공유수면에서 21건을 적발했다. 도는 불법행위 근절 홍보와 주민설명회를 열고 어촌계 대상 공문을 발송했으며 7~8월 합동점검과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불법어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20일까지 국화도, 풍도 등에서 어린물고기 포획이나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어업과 항⋅포구 내 정박어선, 불법수산물 유통을 중점 단속한다.

 

사진=화성시 제공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시와 아산시는 하천 정비와 복원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화성시는 섬유용 세제 원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서신면 사곳리 삼밭골천 인근 주민 제보로 하천 하류에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주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장 한 곳에서 섬유용 세제를 제조하는 과정에 약 60kg의 세제원료를 누출하고 바닥을 청소한 뒤 해당 세척수를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하천으로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해 국과수에 독성 여부를 의뢰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산시장은 원도심 재생의 핵심사업 대상지 가운데 한 곳인 온양천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온양천 일원은 시에서 추진 중인 모종샛들지구와 풍기역지구 도시 개발사업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모종1·2지구 도시개발사업, 풍기역 확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온양천 정비사업 구간은 2025년까지 확보한 도비 193억원에 시비를 포함한 총 298억원을 투자, 신동교(아산IC연결) 상류~금곡천 합류부까지 2.88km구간에 대해 사업을 벌인다.

또 곡교천 합류부~신동교 상류 1.1km 구간은 2016년 환경부 공모를 통해 생태계 다양성 확보와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온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총 사업비 216억원이 투자되며 2022년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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