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영광=이계선 기자] 영광군은 지난 6일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문화재청 주관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홍농읍교회 (제공=영광군청)
홍농읍교회 (제공=영광군청)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계획에 따라 관내 문화예술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연습장, 종교시설)에 전담공무원을 책임·지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계획

○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PC방, 노래연습장 등 민간운영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절대 준수

○ 출입자 관리 대장, 시설 소독 관리 대장 및 개인방역수칙 절대 준수 등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군민들은 불필요한 행사나 모임,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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