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한국지방자치학회, 19일 국회서...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목적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와 함께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농식품 수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을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 및 투자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특화작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에는 지원기반이 미흡하고, 소규모·분산투자로 인한 연구시설의 노후화, 시설운영 및 연구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지역특화작목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와 함께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위성곤의원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 또는 부산물과 이를 활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및 용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촌진흥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중장기 계획,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시설 및 인력 육성과 효율적인 활용 계획,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방안, 지역특화작목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법률 제정을 통해 잠재성이 있는 지역의 특화농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행사로, 박종혁 고양시정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발제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각각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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