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등 집중 단속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장성=김재홍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장성군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펼쳐 (제공=장성군청)
장성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펼쳐 (제공=장성군청)

단속 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의 장기 보관 및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14개소다.

앞선 6월 계도기간을 가진 장성군은 이달부터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은 오는 8월 초까지 고의적인 무단 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의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또 폐수 배출업소 인근의 하천과 배수로 등의 수질을 측정해 필요한 경우 오염원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 발생 시 관리 부실 내지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등도 단속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공단 주변 등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시 및 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110번(또는 지역번호 + 128번)으로 할 수 있으며 장성군 환경위생과(주간 061-390-7337, 야간 061-390-7222)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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