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약 6%증가 ⋯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나주=이계선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2172건, 14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나주시청 청사 전경 (제공=나주시청)
나주시청 청사 전경 (제공=나주시청)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상승, 건축물 신·증축 등의 요인으로 작년 대비 약 6%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080-339-0365),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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