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타파ㆍ지역 소득 향상에 도움"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농어촌 지역 등 지방 내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을 타파하고 지역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오늘(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위성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팀장 ▲오동석 아주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안’ 발표와 참여패널 및 청중들의 질의응답으로 꾸려졌다.

이날 위성곤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 농민들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 등으로 생산 농산물을 제 값에 팔지 못하고, 농촌인력 부족으로 경영비가 급증하는 농업만으로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며 "이에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 농축산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제조업, 유통관광, 서비스업 등의 6차산업으로 지역농촌경제발전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연구 및 보급 등 육성을 위한 계획이나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공청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는 지역에 국가예산을 투자 함으로서 농업 뿐 아니라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리적 근거와 당위성을 정리하고 부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통한 지역 소득 향상은 지역 내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농촌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타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부원장은 “이에 법안 마련을 통해 지역활성화사업에 있어 기술과 인력을 동시에 공급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분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경북에 주산지를 이루던 사과는 강원 양양에서까지 재배되고 있으며 제주는 열대작물을 특화해야 하는 시기에 도래했다”며 “지역특화작목을 하나 육성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생각보다 엄청난 시간과 실무진들의 협력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한 시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연구단계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팀장은 지역특화작목 개발추진에 있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으며 정부산하 농업R&D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재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지원해 주되 우선 육성해야할 지역을 선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연구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지방과학기술과 관련한 예산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대 부처가 90~95% 가량을 쥐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미래준비는 중앙정부가 확보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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