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76억 9천 1백만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영광=이계선 기자] 영광군은 제1기분 재산세 76억 9천 1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영광군청 청사 전경 (제공=영광군청)
영광군청 청사 전경 (제공=영광군청)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 5천 7백만 원(2.1%)이 증가됐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요인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코로나로 인해 군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성실한 세금납부도 잊지 않고 이행하여 다 같이 이겨 냈으면 좋겠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니 올해 안에 많이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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