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 현재까지 2,152명 반납,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교통카드 받으세요” 포스터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교통카드 받으세요” 포스터

[한국농어촌방송/경남= 차솔 기자] 창원시는 지난해 5월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추진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이 2천명을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은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비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창원시 지난해 말 기준 만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만6535명이며, 올해 6월 말까지 총 2152명의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지급받았다.

추진 절차는 만70세 이상 면허증 소지한 어르신이 먼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이후 구청 경제교통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경찰서에서 받은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와 함께 교통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받는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부터는 직접 경찰서와 거주 행정복지센터를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번에 처리 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