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김 의원 “항소할 것”

김시정 진주시의원.
김시정 진주시의원.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시정 진주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이종기 판사)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인 A씨의 사생활을 허위사실로 유포한 혐의, 지난 2017년 대선기간 함께 캠프에 있던 B씨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불법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이 피해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고, 김 의원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졌다. 김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될 경우 비례대표 2번인 A씨가 의원직을 이어나가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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