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담양=이계선 기자] 담양군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담양군 청사 전경 (제공=담양군청)
담양군 청사 전경 (제공=담양군청)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담양군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군에서는 농가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어 연 10만 1000원의 20%인 2만 2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 경과 시 갱신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3,244명의 농업인이 가입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받았다.

군 관계자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워지는 농업 여건에서 군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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