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명준 기자]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달로 광주 서구는 재산세 약 263억원을 부과했다.

광주서구 청사 전경 (제공=광주서구청)
광주서구 청사 전경 (제공=광주서구청)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이번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과세대상은 건축물 26,393건, 주택 111,903건으로 고지서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 등)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광주,농협,국민,신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도 된다.

또한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본세 및 도시지역분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062-360-729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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