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상생하는 유통체계를 조성키로 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년~2021년)을 수립했다

지난해 기준 2조3864억 원인 농산물 직거래 규모를 2021년까지 4조 원 규모로 키우는 반면, 유통비용은 연간 5660억 원 절감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경제적 편익에 기여시킨다는 목표다.

▲ 사업범위(거래방식 및 지역범위에 따른 구분) 자료제공=농식품부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5년간 890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방안 추진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몰 입점요령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생산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오픈마켓과 농산물 전문쇼핑몰 등이 농민과 생산물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것.

더불어 생산 농산물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업인과 중소 식품업체, 청년 창업자 등이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과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방법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직거래 모델로 인기를 얻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을 확대 지원한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시 교육과 홍보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대도시 소비자를 위해 광역형 직매장도 설치,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09년부터 과천 경마공원에 설치한 직거래장터인 '바로마켓'을 전국 신도시와 혁신도시, 공공부지 등에 설치해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사업시행체계 및 기관별 역할분담. 자료제공=농식품부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경제적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소규모·고령농업인이 지역농업의 주체가 되어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를 주도하고,‘지역생산·지역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지역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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