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민간사업자 경영애로 해소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하천점용료 감면이 추진된다.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점용료 감면 및 반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조례는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감면 조항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해’의 범위를 확대해 ‘그밖에 재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항목을 신설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7일까지이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고시공고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1

송진남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하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