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전액, 9월까지 지원대상기간 확대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대상 확대 및 조건 완화 등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을 위해 고용 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과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연동해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광주소재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해온 사업주 부담액(10%, 전액) 지원을 9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 연장됨에 따라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당초 4월부터 6월까지 지원키로 한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9월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업만 신청, 기업당 최고 50명 한도

이와 함께 광주시는 경기위축과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50%)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조건을 확대하고 접수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 2,000명 이내(소상공인 1,000명, 중소제조업 1,000명 이내)

** 2020.12.18.(금)까지(사업비 소진시 종료, 사업비 소진후 마감공고 게시 / 당초 7.31.까지)

또한 소상공인은 지원 인원을 2명 이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업체로 완화됨에 따라 창업기업에도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편의점, 서비스업 등 5인 이하,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등 포함, (추가)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중소제조업은 30인 이하, 기업당 3명 이내로 동일

지원내용은 최저인건비의 50%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월 89만8000원에서 하한액 33만5000원까지 올 12월까지 최대 6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 최저임금 8,590원 × 월 최고 209시간 × 50% = 898,000원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http://jk.gepa.or.kr)에 접속해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 문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960-2633, 2634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https://jk.gepa.or.kr)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적격심사 등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된다.

※ 문의: 소상공인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062-960-2632, 2688

중소제조업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2642

광주시는 8월1일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공모 내용과 절차 등 시·구 및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등 관계기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고용충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의 고용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기업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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