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 시 계도기간 종료 후 8월 3일부터 과태료(8만원) 부과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 기대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가 지난 6월 29일부터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계도기간(7월 31일)을 마치고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위반지역이 모호한 경우 계고장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 부과된다.

작년 4대 불법주정차(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에 이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매우 큰 위험 요소라는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16~’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394건, 누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 75.4%)하였으며, 활동시간인 오전 8시 ~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도는 공동주택 안내판 홍보물 비치, 홍보영상 상영, 모바일 등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도 실시해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포스터=전북도청 자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포스터=전북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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