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거제 이어 진주서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
공노조 “좋은 서비스 위해 안전한 일터 확보돼야”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최근 경남에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진주에서도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이 발생해 이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김해, 창원, 거제 등 경남에서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이 폭행 당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노조 진주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한 민원인이 진주시 하대동 개인 사유지에 버려진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로 초장동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과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 투기 현장에 약속시간 15분이나 지나 도착한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보자마자 욕설과 함께 목 부위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현재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가 상태이며, 이 사건은 진주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공노조 진주시지부는 “지난해 민원인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한 공무원들의 사례는 전년과 비교해 10%이상 늘었다.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당하는 조직 문화가 일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선량한 대다수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법당국의 폭행 민원인에 대한 무관칙 원칙 적용으로 형사입건, 구속 수사 등 엄정처벌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행정처분 반발로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민원인에 대한 강력 대응 △전 부서에 자동안내멘트 전화기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폭언·폭행 당한 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 및 휴가지원 등 사후조치 만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경남에서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 논란은 창원, 거제, 김해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6월 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로 항의하던 민원인의 폭행으로 담당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김해에서는 건축허가 후 주민 간 분쟁을 해결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던 중 언론사 간부와 주민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거제시에서는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번호판 압수예고장을 통보하던 과정에서 철재로 된 공무원의 수첩이 자신의 차량 보닛을 훼손했다며 시청을 찾아와 보상을 요구하다 담당 공무원의 뺨을 후려치는 사건이 있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