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수 삼천포제일 병원 전 행정원장 양심선언
윤 전 원장 고백 후 진주 검찰청에 자술서 제출
윤 전 원장, 앞으로 김 원장 관련 모두 밝히겠다
김송자 원장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 영향 미칠 듯

윤만수 전 삼천포제일병원 행정원장이 쓴 자필 자술서.
윤만수 전 삼천포제일병원 행정원장이 쓴 자필 자술서.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윤만수 전 삼천포제일병원 행정원장이 이 병원 원장인 김송자(경남도민신문 회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윤만수 전 행정원장은 5일 진주시내 모처에서 김송자 원장이 피고인으로 고소당했던 민사소송에서 김 원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김 원장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했다고 고백 했다. 이날 윤 전 원장은 국제대 A교수가 김송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김송자 원장이 지시한 대로 법정에서 김 원장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해 법원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자술서형태로 정리해 제출했다. 진주지청은 사천경찰서로부터 윤만수 전 원장의 위증관련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국제대 A교수가 윤 전 원장을 위증혐의로 고소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윤 전원장이 고소인의 주장대로 김송자 원장의 지시로 위증을 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윤 전 원장은 이날 양신선언 뿐 아니라 그 외에도 김송자 원장과 관련한 그동안의 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 모두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원장이 받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김송자 원장은 이른바 갑질의혹으로 지난 3월 진주법원으로부터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당시 진주지원에서 김 원장은 집행유예를 받은 반면 윤 전 원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병원의 소유자인 김 원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직원신분인 윤 전 원장이 실형을 받자 윤 전 원장이 김 원장의 범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윤 전 원장이 이른바 ‘갑질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폭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본지는 김 원장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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