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자체점검보고서 7일 이내 제출하세요!

[소비자TVㆍ한국농어촌방송/전주=하태웅 기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모습(사진=완산소방서)
점검모습(사진=완산소방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연면적 5천㎡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에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를 점검 후 제출일이 30일 이내에서 오는 14일부터는 7일 이내 제출로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제출 기한 단축으로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해 관계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확대된 종합정밀점검 400여개소의 관계인에게 개정사항 관련 등기우편 발송 및 전광판 활용 홍보를 통해 미실시 및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주완산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는 “자체점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실 방문이나 전화(☎ 220-4248)로 문의해달라”며,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헀다.

한편,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소방시설 작동기능 및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을 뜻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