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원에서 750원으로 인상...22일 본회의서 처리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0일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들 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가 처리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아이코스'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한 갑(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부담금은 일반담배의 89.1% 수준에 이른다.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이미 지난달 인상됐고, 지방세와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의 소비자 가격을 기존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20일 국제 법사위가 담배부담금을 7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사진=아이코스 공식홈페이지)
다만 지난달 법사위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폐암·후두암·심장질환 등 10종의 경고그림을 담배 제품에 부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그림을 넣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이 손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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