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 의무대상
의무대상인 동물 등록하지 않을 경우…최고 6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가 도내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관련 법령인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 소유자에게 시장‧군수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도내 대행기관은 109개소로 동물병원 97곳과 판매점 12곳이 있다.

일종의 주민등록과 같은 동물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대상이며, 이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유자는 인근 동물병원의 안내를 받아 마이크로칩 이식 등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누구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사진=등록장치)
(사진=등록장치)

향후 소유자 변경이나 그 외(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반려인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애정을 쏟는 만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14년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도내 동물등록은 전국평균 34%보다 높은 38%인, 53,205마리가 등록되어있다.

의무 대상인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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