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진도 전형대 기자] 진도군 어민들이 그동안 수 십 년째 해남군 송지면 어민들과 갈등을 보여 왔던 진도 마로해역 김 양식장에 대해 분쟁종식에 나섰다.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의 진도 마로해역은 진도군수협의 어업권이나 그동안 해남군 어민들이 김 양식업을 해오고 있다.

해남-진도사이 마로해역
해남-진도사이 마로해역

이에 진도군 어민들은 해남군 송지면 일부 어촌계에 진도해역인 마로해역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온갖 물리적인 방법으로 실력 행사를해 반환을 거부해온 것이다.

지난 2010년 법정 소송을 제기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는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6월 7일까지 해남군이 기존어업지에 김 양식업을 인정하고 이후 진도군에 어업권을 넘기는 조정까지 하였다.

면허기간 만료되는 2020년이 되어 진도 마로해역 어업권은 전라남도 위임사항으로 진도군수가 어업권자로 진도군수협 결정 했다.

법적문제까지 무시하는 해남군 송지면 일부 어촌계의 입장은 들었다.

마로해역의 경우 같은 바다를 두고 해역으로 구분하면 당연 진도쪽 면적이 넓고 어장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어민의 생존권 문제에서 지도상의 면적만 가지고 어업면적을 정하게 되면 진도의 경우 어민 1명이 10에 면적을 배정 받게 되고 인근 해남의 경우 같은 바다이지만 10이아닌 1에 해당하는 어장지를 배분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어업 종사자의 숫자를 보면 해남과 진도의 10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단순한 어업면허지 관계로 보면 진도어민들의 목소리는 적법한 주장이다. 그러나 생존권 문제측면을 고려한다면 갑작스런 변화는 바람직 않다.

단계적 감축이나 어업지 조정등 행정적 조치도 필요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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