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아야
내년 10월 7일까지 인증심사 기한…온‧오프라인 통한 적극 홍보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그동안 자체 안전관리 인증기준으로 적용했던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이란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1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말한다.

올해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법시행 당시 자체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이 1년 이내인 내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 올해 12월부터 의무화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12월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서류는 ▲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영업허가증 사본 1부(앞/뒤), ▲ HACCP 관리기준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심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http://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업체 소재지 가까운 인증원(광주,전라,제주)에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법률개정 공포 사실과 시행 시기에 대한 홍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실시하여 도내 축산물업체가 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터=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안내문)
(포스터=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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