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불요불급 예산으로 판단

[한국농어촌방송/장성=권진영 기자] 장성군이 편성한 2018년 예산안 3천920여억 원 가운데 79억여 원이 삭감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2017년 3천500여억 원보다 420여억 원(12.02%)이 증액된 3천920여억 원이다.

장성군청

군의회는 6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 조정을 거쳐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31건에 78억9천5백만 원을 감액했다.

이중 71억2천9백만 원은 예비비로, 7억6천6백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의결하였다.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37억 원 전액 삭감된 장성호 수변 출렁다리 설치사업의 경우 현재 건립 중인 출렁다리가 완공된 후 관광 수요 등을 감안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성군기본계획 수립용역 요구액 8억 원은 과도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6억 원만 인정됐다.

지난 4일 열린 조례안 심의에서 심사 보류된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과 관련한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 장려금 등 5건, 2억여 원이 전액 삭감됐다.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편성된 보청기·돋보기 지원 사업 예산 6천3백여만 원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지만 조례안이 제·개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동결건조 상품화 시설장비 지원 8억 원, 농장간판 만들기 4천5백만 원, 낙뢰 없는 농장 조성 지원 2천5백만 원, 공중위생업소 시설개보수비 지원 5천만 원 등 지원 대상자 선정을 포함한 사업 계획이 불확실하거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해마다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예산들도 전액 삭감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옥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보편적 복지, 농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장성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및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됐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며 “예산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산 심사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만 15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이번 예결위 예산 심의에 대해 “김 옥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해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효도권 인상액 5억5천8백만 원 전액 삭감, ‘선심성 예산’

특히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진 노인 효도권 지원 예산 총 22억8천6백만 원 중 인상분 5억5천8백만 원이 삭감됐다.

이와 관련, 2018년 예산안 최종 심의·의결이 있었던 15일과 하루 전날인 14일 장성군노인회와 이·미용업소 업주들이 장성군의회를 항의방문하고 김재완 의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효도권을 목욕권과 이·미용권으로 나눠달라는 건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5천원으로 올려 3장 지급 하는 것보다 4천 원 씩 4장을 사용처를 나눠 지급하면 주민들이 사용하기도 좋고 업소 간 불만도 줄어들 것이므로 이번 회기 동안 의원들이 주민복지과장에게 여러 차례 분권에 대한 의지를 물었는데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고, 단순히 장당 1천 원 씩 효도권 금액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뿐더러 자칫 물가를 올리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효도권 문제로 본회의 의결을 미루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의원들이 애초 목욕권으로 출발한 취지를 살리고 사용상의 편리성도 더하기 위해 4천 원씩 4장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장성군은 어쩐 일인지 ‘분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성군의 2017년 효도권 예산은 17억2,800만 원인데 비해 장성군보다 자립도가 높은 영광군의 2017년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예산은 5억 원이며, 함평군은 대상자에 별도의 목욕권 지원을 하지 않고 6개 면 공중목욕장에 각 1천5백만 원씩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담양군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목욕권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일부 주민들은 “광주 시내권 목욕비도 4천원에서 4천5백 원 선인데 장성은 5천5백 원까지 한다”며 “효도권 금액을 올리면 목욕비도 덩달아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돈만 올린다고 능사가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과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7년도 3회 추경, 50억 원 삭감

장성군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106억5천6백만 원 대비 7.72%인 317억2백만 원이 증액된 4,423억5천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244억9천6백만 원, 특별회계는 178억6천2백만 원이다.

이 중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건 50억1천1백만 원을 감액조치 후 예비비 등으로 편성했다.

전액 삭감 내역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어울림 쉼터 조성/부대비 3억9천8백만 원/2백만 원 ▲문화대교 등 교대벽화 및 편의시설 설치 5억 원 ▲장성호 수변길(전망부교 등)조성 15억 원 ▲기산리 안산 둘레길 조성사업 6억 원 ▲역사문화 관광자원(석송대) 조성사업 2억 원 ▲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 2억1천1백만 원 등이다.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은 용역을 통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어 18억 원 중 2억 원만 인정됐다.

황룡강 주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어울림 쉼터 조성 사업은 하천 부지에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지 등 위치를 포함한 사업 계획과 관련 답변이 미비해 전액 삭감됐고, 기산리 석송대 인근 둘레길 조성사업과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 사업도 전액 삭감됐다.

추경 편성 요건 관련 지침 필요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하는 것이다. 2007년 1월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발생 때’ 등으로 구체화하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포괄적이었던 추경 사유를 제한했다(제89조 추경안 편성 요건).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시급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예산들을 대거 추경에 포함시키고 있다.

장성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단순 관광·토목사업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등 2회 추경 대비 3백억 원 이상이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다 삭감된 사업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 사업의 시급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들어갈 사업들을 굳이 추경에 무리하면서 편성할 이유가 없다.

‘연례행사’처럼 추경이 편성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 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이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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