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이달 중 시행
무상할당 업종수 2차계획기간 대비해 7개 감소
전기차 보급물량 조정⋅보조금 지급체계도 개편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김송일 기자]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한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배출권 전부를 무상 할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바꾸고, 증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중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부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변경한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00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된다.

또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바뀌면서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 아울러 고효율 신규 시설로 교체 시 배출량이 감소, 종전보다 적은 양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음으로써 업체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사진=교통뉴스DB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 더불어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 연내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의원들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지지 의사를 표하며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뉴딜’구현이 중요하다.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화성시는 2025년까지 2조15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경제 전환 효과가 큰 6대 대표 과제를 선정,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표 과제는 친환경 무상교통시스템 실현, 대송·화옹지구의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온실가스 연간 20만 톤 감축, 그린 일자리 3만 개 창출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종간 보급물량 조정과 보조금 지급 체계도 개편한다.

특히 관련 업계와 전기차 차종별 보급 상황 및 시장 수요를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예산을 화물차와 버스로 전환하는 등 올해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 방안을 8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미래 유망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을 펼친다. 환경부는 ‘녹색 융합기술 인재 수요’를 위해 생물소재·녹색복원·탈플라스틱(포스트플라스틱)·녹색금융 4개 분야에서 석‧박사급 전문인력 9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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