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통행료 9년간 2,936억원 더 거둬”
주말 할증제 폐지, 통행료 감면일 확대 추진한다

고속도로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교통뉴스/한국농어촌방송 자료사진
고속도로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교통뉴스/한국농어촌방송 자료사진

[힌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민준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를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되어있고,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위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 원에 이르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를 폐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날을 기존 설날·추석 등에서 설날·추석·임시공휴일 전·후 24시간 이내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권 의원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불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 또는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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