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가 우수한 농장에게 부여하는 농식품부 인증제도,,, 도내 553호 지정
인증농가에 축산 및 방역 관련 사업 우선적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사진=pl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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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깨끗한 축산농장’인증 농가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축산농가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사 내·외부 관리 및 가축분뇨 처리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여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한 농장에 부여하는 농식품부 인증제도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201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전라북도는 553호가 지정되었다.

시·군별로는 김제(90), 정읍(70), 남원(63) 순이며, 축종별로는 한육우(225), 닭(215), 돼지(59), 젖소(43) 오리(11) 순이다.

(자료=전북도청)
(자료=전북도청)

전체 사육 농가 수 대비 지정률은 닭(41%), 오리(10%), 젖소(9%), 돼지(8%) 한육우(2%) 순이며, 한육우 및 돼지 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참여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전북도청)
(자료=전북도청)

특히 한육우는 군산‧김제‧순창에서 젖소·돼지는 완주, 닭은 순창, 김제, 부안, 오리는 부안에서 많은 농가가 지정을 받았다.

(자료=전북도청)
(자료=전북도청)

전북도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에 축산 및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시·군별 예산 배정 시 전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실적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축산농가 및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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