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 미신고 어가 지원방안, 재난지원금 지급 한도 상향 등 정부에 건의
도 입식신고 의무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양식 피해 어가가 최소한의 복구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뱀장어양식장 5개소 등 총 18개 양식장에 70억 원 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어가가 재난복구 대상에서 제외될 실정이다.

자연재난 복구지침에 따르면 입식신고를 한 어가만 양식생물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호우피해를 본 도내 18개 양식장 중 4어가만 입식신고하여, 신고하지 않은 14어가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전북도는 피해 어가가 최소한의 복구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에 대해서는 수산 종자 구입 및 입식한 증빙이 확실할 경우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입식량을 인정하고 재난지원금 및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융자 등 직·간접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 집중호우와 침수로 둑이 무너진 노지양식장 및 파손된 PP수조에 대한 복구지원 기준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복구지원기준을 신설해 줄 것과,

일부 고가 어종(뱀장어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한도인 5천만 원으로는 실질적 복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소한의 복구를 위해 종자 입식비에 한하여 추가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 자체적으로는 ▲향후 양식어업 인허가 시 입식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양식장 보조사업 신청 시 입식신고 의무규정을 신설하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예산 확대로 보험 가입률을 증대하는 등 피해 최소화와 손실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는 입식 미신고로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식어업 인허가 시 입식신고 의무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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