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익산시청서 적법화 추진경과 및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익산시 무허가축사 449건 중 204건 현황측량 마쳐

[한국농어촌방송=박정아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은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익산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익산시는 22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고사진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여름 폭염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방문한 모습 (사진=익산시청)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서충근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축산단체대표, 건축사대표 등 축산관계자들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외 관련 공무원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금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경과와 금후 추진계획,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각 관계자들 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익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449건으로 204건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마쳤고, 그 중 60건(완료40, 접수 중 20)을 완료한 상태로 144건(설계 중 60, 현장조사 84)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T/F팀 구성, 적법화 전담 공무원 배치 및 상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협의체 협약, 이행강제금 감면, 건축물 이격거리 완화, 가축사육제한거리 배제 등 많은 시책과 제도 개선으로 축산농가의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의식 결여, 입지제한지역, 국공유지 또는 타인 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능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건축사에 배분된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 가능성이 높은 농가는 인허가 해당부서에 우선 접수를 독려하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건축사 및 인허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매월 인허가 결과에 대한 해당부서 보완 사항을 조정해 나가는 등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시 관계부서와 건축사무소가 소통하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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