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태풍으로 가격 변동 폭 클 것으로 예상…가격 하락에 대비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9월 29일까지 신청‧접수

(자료=전북도청)
(자료=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 중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 시군은 도내 11개 시군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이나 지역농협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19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4개 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의 773농가에게 41억8천만원의 차액을 지원하며, 전라북도 농업인만이 누릴 수 있는 농업의 안전벨트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 227농가가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 이후, ▲ 2017년 1,119농가 ▲ 2018년 1,736농가, ▲ 2019년 1,928농가 등 해마다 참여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며 농업 현장에서 중소농가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품목별 재배 의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2019년 태풍 피해로 출하기 가격이 높아 올해 재배의향이 작년보다 각각 9.6%, 18.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어떤 품목보다도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이라면서

“도내 가을무,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기간내 사업을 신청하여 가격 하락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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