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설 적정가동 여부 및 관리실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집중점검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적법조치 후 이행실태 지속 확인

(사진=pl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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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점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단독처리 시설은 연 4회, 하수연계처리 시설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점검은 새만금유역 외 5개소(단독처리 3, 연계처리 2)를 대상으로 26일부터 28까지 3일간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처리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및 관리실태, ▲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 기타 운영‧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적법 조치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민간 처리시설보다 강한 기준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철저한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점검에 다소 제약이 있으나, 자칫 이 시기에 운영‧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당초 계획대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시설별 방역책임자 지정여부, 방역일지 작성여부, 환기‧소독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실태 점검을 이번 점검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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