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오늘(22일) 14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및 전국 다솔 계열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오늘(22일) 14시부터 23일 1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오늘(22일) 오전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2천개소로, 전북지역 가금농장 6,421개소, 가금도축장 13, 사료공장 23, 축산차량 5,523대 등과 다솔 계열 농장 235개소(전남 167, 전북 60, 경남 6, 광주 1, 충북 1), 도축장 1(전남), 차량 71대 등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10개반, 20명으로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번 발생된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은 지난 20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발생농장 관련 다솔계열 일제검사 과정에서 H5형 AI를 확인됐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인 전북지역과 전국 다솔계열 소속 농장․업체(전국)를 대상으로 했다.

다솔계열 소속 농장․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지난 20일 일시이동중지(20일 14시부터 24시간)에 이어 추가적인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계열사인 다솔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일제 AI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을 통해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 계열사 소속농가가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 30%)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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