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지난 19일 충남 천안 풍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N6형 AI 바이러스가 22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며 1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

충남 천안시 풍세면(풍서천)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 205호, 약 4,079천수 에 대해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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