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전파 및 유실시 전액, 그 외 50%감면
피해도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점 부담 완화 기대

(사진=전북도청 자료)
(사진=전북도청 자료)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호우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집중호우로 유실 및 전파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그 외 경우에는 수수료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도민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전북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사항으로, 26일 중앙부처 승인으로 수수료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다.

전북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컸던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총 6개 지역과 임실과 고창 일부 5개 면 지역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확인, 발급받아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수해민의 신속한 복구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전파하고,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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