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 환영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강주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지 않음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선고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대상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약 7년 만에 전교조는 법적으로 실질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사진=전북교육청]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사진=전북교육청]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교조가 교원 근로자 단체로서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고 있고 헌법상 단결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원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국제노동기구(ILO)·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등 국제사회 기구들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을 바탕으로 전교조를 단결체로 인정하고 단체교섭 등의 대등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최종 선고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번 최종 판결 선고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청신한 희망의 노래로 전달되고 있다면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법적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를 대등한 교육 파트너로서 함께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도모와 불합리한 교육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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