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국민 생명 볼모 불법 진료 거부 중단 건의안 발의
지역 의사제ㆍ건강보험 지역 가산제 도입 등 공공의료 확대 요구

(사진=이명연 의원)
(사진=이명연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은 3일 임시회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진료 거부 중단 및 비상 진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집단진료 거부와 휴진, 사퇴를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진료 거부와 휴진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불법적인 집단진료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연간 400여 명의 증원으로는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울 수 없으므로 정부가 나서 지역 의사 및 공공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 의료진들의 신분보장 및 처우향상 등 국가지원을 늘리고 지역 의사제도와 건강보험 지역 가산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확대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의 집단진료 거부는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공의 391명(인턴 97, 레지던트 294) 중 평균 357명(91%)이 참여했고, 전임의는 99명 중 평균 20명(20.5%)이 참가한 상태다.

도내 전공의와 전임의 사직서 제출의 경우 지난 2일 기준 전공의 389명 중 301명(77.4%)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전임의는 99명 중 38명(38.4%)이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집단휴진의 경우 1차(8월 14일) 415개 기관(35.8%)이 참여했으나 2차(8월 26일) 28개(2.4%) 기관만이 참여, 387개(33.4%) 기관이 휴진을 철회해 업무개시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집단휴진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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