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2명 직권면직 처분 취소, 사립 1명 복직 안내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강주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 (공립2명, 사립1명)에 대해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

전라북도교육청사[사진=이강주기자]
전라북도교육청사[사진=이강주기자]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노병섭(전 이리여고), 김재균(전 전주오송중) 교사에 대한 복직명령(‘16.2.) 및 직권면직처분(’16.2.29.)은 위법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최소하고, 노병섭 교사는 서림고로, 김재균 교사는 관촌중으로 임용발령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전 전주신흥고)교사는 2020년 9월 8일자로‘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에 따른 해당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해당학교에 발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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