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9.25.(14일간) 축산물가공업, 판매업소 집중점검
도,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점검반 운영
위반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3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31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2단계 상황임을 감안하여 점검 대상을 최근 3년간 미점검업체 및 행정처분 이력업체 등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며, 점검반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 여부 ▲냉동고기를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여부 ▲위반내역 개선 이행 여부 등이다.

금번 점검시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 계도할 계획이며 위반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고기,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부정축산물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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