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은 개인과 국가경제 치명타
경기도 산발적 집단감염에 촉각 곤두세워
이원욱의원 허위사실 생산⋅악용처벌 주장
환경부 폐플라스틱 적체증가 대비 방지책

사진=아산시 제공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공희연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1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1919명이라고 밝혔다. 지역 별로는 서울 61명, 충남 14명, 부산 3명 등이다. 8.15 서울 집회 관련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64명이다. 또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누적 확진자는 19명이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관계 당국은 코로나19 대확산을 우려, 방역과 거리두기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도내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고시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산발적 감염이 곳곳에서 계속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로 전국의 일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고는 있지만 수도권의 감소세로 확실하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도민여러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47명이 증가한 3839명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장호원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11명,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 5명,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 3명, 성남 고시원 관련 3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8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22명이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사회를 더욱 혼란하게 하는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감염병예방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가의 방역 활동⋅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생산해 악용하는 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지만, 가짜뉴스는 이러한 국가의 행위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이라며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몰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한편 환경부는 최근 비대면소비로 플라스틱 등 포장재 발생 증가와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폐플라스틱 적체 증가에 대비해 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발생 증가에 대비해 배출단계부터 적정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현장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자원관리도우미의 홍보활동으로 음식물, 스티커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여러 재질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배출단계부터 최대한 선별한다.

또한 발생량이 증가한 폐플라스틱의 선별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선별지원금을 6개월간 추가지급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플라스틱 중 ‘판페트류’에 대한 선별지원금을 내년부터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폐비닐의 경우 수요처 감소에 의한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폐비닐 재생원료의 공공비축 지원(1만톤 규모)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주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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