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전국 3,700여개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 수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 수록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 방문 발급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과 정부24(www.gov.kr)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