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7일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폐질환 8명도 추가인정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천식피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201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 결과 6명을 피해자로 판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천식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살균제 사용 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 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에 대해선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804명은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의 조속한 조사·판정을 위해 임상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내용을 조사해왔다"며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4차 피해 신청자 536명의 폐 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8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로써 폐 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고, 1210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또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도 404명에서 415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천식피해자 6명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소비자TV)
위원회는 역학조사와 독성학적 평가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 구제계정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향후 임상적 근거 등이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