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초과 산모도 자체 재원마련해 사업 지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순창=이계선 기자] 순창군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해,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순창군청 전경 (사진제공=순창군청)
순창군청 전경 (사진제공=순창군청)

 

대상가정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7월부터는 대상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들도 포함시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대상범위가 확대된 중위소득 기준 120%이하 가구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92,080원, 지역가입자 199,256원, 혼합 195,200원 이하인 경우다.

순창군은 정부지원 외에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군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수와 소득기준, 서비스 이용일수 등에 따라 최소 60만 9천원에서 319만 9천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이며 순창군 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아이 낳기 좋은 순창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비대면 출산교실 운영, 출산축하금 지원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출산율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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