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32곳 76%...무료체험방 의료기기 가격 공개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허위‧과대광고로 상품을 판매한 '떴다방' 등 4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A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주부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4만원 제품을 구입가의 2.7배인
11만원에 판매했다. 총 5038만원 상당이다.
어르신, 주부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허위, 과대광고를 한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42곳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떴다방 신고방법은 전국 노인복지관(255곳) 또는 노인회 지회(245곳)에서, 체험방 신고방법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주 고객인 어르신들의 고가구매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품목의 판매가격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품목은 개인용조합자극기, 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이다.
 
다만, 이번 공개는 가격조사 및 공개에 동의한 판매업체에 한한 것으로 실제 판매되는 최고, 최저 가격은 공개된 자료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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