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시‧시의회 등 재건축 추진 의지 밝혀
진주시의회 “주공아파트 재건축 우선 이뤄져야”
진주시 “원활한 진행 위해 여러 대책 세워보겠다”

이현주공, 시공사 선정돼 재건축 추진 본격 시동
이와달리 상봉‧상대‧하대주공은 현재 답보 상태
재건축 규제 등 타당성 부족해 주민 동의 어려워

“주민 설득위한 재건축 높이 제한 완화 등 필요”
부동산 업계 “지역경제 위해서도 규제 확 풀어야”

진주상봉주공아파트 전경.
진주상봉주공아파트 전경.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서 최근 도심 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 박차 의지를 밝히면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이현주공아파트가 재건축사업 시공자(현대건설+한화건설)가 결정되면서 상봉동, 상‧하대 주공아파트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역민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시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40년 이상 된 주공아파트의 건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이를 위해 시에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행사와 재건축조합의 접촉을 주선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을 끌어올릴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날 진주시도 원도심 공동화 해결을 위해 주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우선이라며 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진주시 주택경관과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이현동, 상봉동, 상·하대 주공아파트 재건축이라고 생각한다”며 “2030도시계획에 상봉동 상·하대 등의 주공아파트가 고시됐기에 재건축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에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하는데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주택 등 인센트브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고시 전보다 용적률이 높아져 220%에서 250%까지 된다”며 “이외에도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방면으로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덧붙였다.

◆ 진주시내 노후 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 현황

22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진주시 관내 40년 이상 된 노후 주공아파트는 이현주공아파트를 비롯해 상봉동, 상대‧하대 주공아파트 등이 있다.

이현주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사업 시공자 결정으로 재건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이현주공아파트는 재건축사업 시공자(현대건설+한화건설)가 결정되면서 실질적인 시공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1983년 5만여㎡ 부지에 21개동 5층 규모로 완공된 이현주공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90% 넘는 주민들의 높은 동의로 그해 12월 9일 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8월 진주시에서 기준용적률 210%에서 22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함으로써 시공사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의 발판이 제공돼 재건축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상봉동, 상‧하대 주공아파트는 시의 재건축 규제 등으로 재건축에 난항을 겪고 있어 재건축 높이 제한 완화 등 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상봉주공아파트는 (가칭)상봉주공재건축추진위 주도하에 주민 동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현주공아파트와 달리 토지이용면적이 적어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시행사 선정은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1979년 5층 13개동 650가구 규모로 완공된 상봉주공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형태 철회요구서 논란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칭)상봉주공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상봉주공아파트는 토지이용면적 등의 이유로 사업타당성이 부족해 주민을 설득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높이 제한 완화 등 재건축에 영향을 미칠 뾰족한 시의 행정지원이 있다면 주민 동의를 통한 주택조합설립은 물론 재건축에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하대주공아파트도 다를 바 없이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주민 동의가 어려워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대주공아파트는 (가칭)상대주공재건축추진위원회 주도하에 주민 동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10%의 주민 동의만 이뤄져 재건축 추진에 고초를 겪고 있다. 앞서 1980년 5층 11개동 510가구, 1982년 5층 10개동 500가구로 각각 완공된 상‧하대 주공아파트는 이현주공과 달리 토지 이용면적이 작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며, 재건축주택조합형태로 재건축될 경우 주민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주민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칭)상대주공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상‧하대 주공아파트는 현재 주택조합설립과 재건축으로 추진될 경우 현 주민의 자부담 비용이 증가해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의지가 약해졌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거리 두기 등의 이유로 주민 협조가 되지 않아 추진이 사실상 힘들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위한 지원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 높이 제한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현주공아파트에 이어 다른 재건축 대상 주공아파트들도 주민 동의와 더불어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속도를 내야 재건축 가시화가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주민 의견 취합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재건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높이 제한 완화 등 주민에 도움을 줄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군은 노후 아파트 뿐만 아니라 노후 건축물 지역 지정 후 규제 완화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도 주공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 경제 활성화를 기대 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이 모여 있는 지역에 규제 완화 등의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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